‘배우자의 자녀’·‘자녀’ 구분없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원’...
2026.04.21 16:48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를 구분하는 표현이 사라진다. 대신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한다. 재혼 가족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민등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