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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녀’·‘자녀’ 구분없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세대원’...

2026.04.21 16:48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를 구분하는 표현이 사라진다. 대신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한다. 재혼 가족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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