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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족이든 아니든, 주민등록 등·초본엔 모두 '세대원'

2026.04.21 16:50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를 구분하는 표현이 사라진다. 대신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한다. 재혼 가족을 구분짓고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이 된다. 세대원이 아닌 경우는 ‘동거인’이다.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보다 아래 쪽에 올리던 방식도 나이순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7년 말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다. 가족 범위에 포함된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엔 세대주의 ‘동거인’으로만 기재돼 왔다. 이런 표기가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2016년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방식이 바뀌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영문(로마자)뿐 아니라 한글 이름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영문명만 있어 한글 이름만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할 때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인의 경우 당사자만 주민등록표 기록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론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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