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자녀, 주민등록 등본에 '배우자 자녀'→'세대원'
2026.04.21 10:57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재혼 가정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돼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가족은 '동거인'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한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이되 나이 순으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 한 세대에서 누가 같이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재혼 가정 사실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 여부가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그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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