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로 불거진 조합 갈등…성남 상대원2 표류 위기
2026.04.21 17:00
사업비 1조원에 달하는 성남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시공사 교체문제로 촉발된 조합 내부 갈등이 지속돼 사업이 표류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상대원동 3910 일원 24만2천여㎡를 4천8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으로 바꾸는 공사다.
2014년 정비구역 고시 후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22년 7월 이주가 시작돼 최근까지 구역 내 철거까지 마친 상태다. 2015년 당시 사업을 수주한 DL이앤씨는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비는 약 1조원이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과 아파트 브랜드 변경 등으로 촉발된 갈등이 파행을 거듭하며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DL이앤씨에 공문과 구두 등으로 아파트 고급브랜드 명칭 사용을 요구했지만 DL이앤씨는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특정 마감자재 업체 제품 사용을 요구했다는 게 DL이앤씨의 주장이다.
이를 계기로 결국 조합 내부 갈등이 생겨 빠르게 균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은 같은해 12월 계약상 신뢰 상실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에 나선다고 결정했고 지난달 7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시공사 교체를 본격화했다.
이에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해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이사 2인 해임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해 가결됐지만 조합장 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0일 이를 인용하면서 조합장은 법적으로 직무를 유지했다.
조합장이 해임 위기를 모면하자 11일 열린 총회에서 DL이앤씨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GS건설 선정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시공사 공백이 현실화되자 조합 비용 부담은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최근 시공사 공백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이주비 대출 이자를 더 이상 대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조합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아 조합원이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특히 당초 계획된 하반기 착공은 불투명한 상태다. 조합이 새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또 다른 분쟁 거리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비대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해 30일 조합장 해임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재개발이 늦어지는데 진흙탕 싸움으로 애꿎은 조합원만 피해 본다는 이유다.
조합 측은 “다음달 1일 용인에서 총회를 열어 GS건설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겠다”며 “총회 방해나 민원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면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우리 재산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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