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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마무리

2026.01.08 14:45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씨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첫 공판이자 변론 종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정기인사로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씨는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이날 노씨 측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보면 마치 정보사 요원 명단의 최종 도착지가 노씨인 것처럼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명단이) 노씨를 거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갔다”며 “노씨가 (부정 선거) 수사단 구성을 다 한 것처럼 공소 사실을 기재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1심은 노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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