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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마무리…내달 선고 전망

2026.01.08 17:12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월 정기인사 이후 공판이 이어질 경우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27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을 겨냥해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을 구성한 것처럼 공소사실을 기재한 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천4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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