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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2단 설치' 노상원 항소심, 오는 27일 변론 종결 예정

2026.01.08 17:31

재판부 변경 전 신속 심리...내달 선고 예상
노상원 측 "정보사 요원 명단 도착지, 김용현"
노 전 사령관이 지난 2025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수사2단' 설치를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이달 말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8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기인사로 재판부 변경이 예상된다"며 "변경 시 갱신 절차를 거치면 특검법상 정해진 3개월 내 심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회 1회 기일이 종결기일이 되도록 해달라"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측과 피고인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리고, 양측은 이날까지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신청을 마무리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게 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노 전 사령관 사건 역시 3월 내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 노종래 변호사는 특검팀을 겨냥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마치 정보사 요원 명단의 최종 도착지가 노상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정보사 요원 명단은 노상원을 거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모든 수사단을 구성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객관적 사실에 반하게 기재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특검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인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4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들에게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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