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채 영업에 계열사·내부 부서 동원한 증권사 6곳 징계
2026.04.21 15:56
수요 부풀려 조달 금리 낮춰
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계열사와 사내 부서를 동원한 ‘캡티브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발행 주관 부서와 운용 부서 간 독립성이 훼손되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각각 4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사들이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배경으로는 ‘캡티브 영업’이 꼽힌다. 캡티브 영업은 증권사의 채권운용 부서나 계열사 등 내부투자자를 동원해 수요예측 참여를 약속하고 주관업무를 따내는 방식이다.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 발행 금리를 낮추고, 이후 채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주관 수수료 배분이나 내부 손익 조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발행주관(IB) 부서와 운용 부서 간 ‘차이니즈월(정보 교류 차단)’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회사채 주관 점유율이 높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우선 NH투자증권은 IB 부서가 수요 예측에 참여한 채권 영업 부서의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한국투자증권은 IB부서의 주관 수수료 일부를 채권 운용·리테일 부서에 지급했다. KB·신한투자증권은 사내 부서가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 한도(전략북 등)’ 설정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부서 간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사가 주관·인수한 회사채를 운용하기 위한 별도 한도를 운영하거나, 부서 간 수수료 및 운용 손익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 매뉴얼과 내부 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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