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
“금 투자하면 월 10% 수익”…456억원 가로챈 금은방 업주 ‘송치’
2026.04.21 14:44
신규 투자금으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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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월 3~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2024년부터 약 1년간 피해자 61명으로부터 4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거나 투자한 골드바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고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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