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택배기사도 '시급' 1만원?"…내년 최저임금, 도급제가 흔든다
2026.04.21 10:20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적용 쟁점
노동계, 그동안 두 자릿수 인상 제기
경영계, 부담감에 5년 연속 동결 제시
노동계, 그동안 두 자릿수 인상 제기
경영계, 부담감에 5년 연속 동결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린다. 노동계는 이미 고강도 인상을 예고했지만,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동결을 제시해 온 상황이다.
일각에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 올해 첫 공식 전원회의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에 그쳤던 김대중 정부 첫해(1998년 심의)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에 노동계는 이미 고강도 인상을 예고했다. 양대노총은 고물가·생계비 부담·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들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게 주된 이유다.
올해 심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처음 논의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이들이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으로 속한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 다만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동계는 기본권 보장과 저임금 구조 완화 등을 이유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한차례 시행됐지만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이 기간에 심의가 마무리된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통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초에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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