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요구하다 사망사고…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2026.04.21 13:31
고용노동부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에서는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명이 2.5t 트럭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 배송 기사들은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자신들의 ‘진짜 사장’이라며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 따른 저운임, 원청의 관리 책임 부재 등을 언급하며 직접 교섭을 주장했다.
반면 BGF리테일 측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대체 차량을 투입해 물건을 배송해 왔는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것이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이 모호하다 보니 현장에선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놓고 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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