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망사고에 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
2026.04.21 13:51
노동부 “개인사업자 소통 창구 미비 문제”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취지 스스로 부정” 집회 전 사용자성 인정 절차 밟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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