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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알렉산더 대왕' 빗댄 손현보 "교황은 비판할 자격 없다"

2026.04.21 10:55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판해 온 교황 레오 14세는 “트럼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황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으며 ‘예수 행세’ 논란까지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대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에 빗대며 치켜세웠다.

손 목사는 지난 19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과 관련해) 교황도 트럼프를 비판한다”며 “여러분들이 천주교회 역사를 안다면 교황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천주교가 저질렀던 과오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그는 “천주교는 원래부터 반유대주의, 반개신교다. 유럽 역사를 보라. 전쟁이 대부분 천주교 때문에 일어났다”며 “천주교는 히틀러와 협약을 맺어서 600만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3·1 운동에 천주교는 참여 안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주교는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고와 화해, 교회와 과거의 잘못들’이라는 문건을 통해 십자군 전쟁과 유대인 박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저항하지 못한 점 등 가톨릭 교회가 인류에게 범한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2011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종교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과거 가톨릭의 폭력 행사를 “매우 부끄럽게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국 천주교도 2019년 3·1 운동 100주년 기념 담화에서 3·1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교황을 비난하던 손 목사는 뒤이어 이란을 침공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손 목사는 “모든 행동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기(이란) 백성들도 다 때려죽이는 이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기 바로 직전까지 왔다. 그럼 중동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란 침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 걸 위해서 폭격을 하고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제기구)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며 “자유의 압제를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트럼프를 욕할 수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렉산더 대왕에 빗대기도 했다. 손 목사는 “트럼프가 무식하게 보이지 않나. 폭격한다, 구석기 시대로 돌려보내 버리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웃기게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 제목에 ‘트럼프 미쳤는가’ 이런다”라며 “(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라. 역사를 바꾼 사람은 그 당시에는 다 미친 놈이다. 20살밖에 안 됐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겠다고 나갔다”라고 말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 왔으며, 지난 11일(현지시각) “전쟁의 광기”를 멈춰야 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 글을 올려 교황을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고 비난했고 자신을 예수에 빗댄 듯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를 같이 올려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16일 세계가 “소수의 폭군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며 “결정적인 경로 수정, 즉 진정한 개심(회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6·3 대선과 4·2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표적인 극우 개신교 인사로 꼽히는 손 목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대담을 진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6월에도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 등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꾀하는 연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손 목사의 항소심은 지난 15일 시작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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