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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천연기념물 '홍조단괴' 인근 건축행위 규제 완화

2026.04.21 11:19

허용기준 조정 의견 수렴…건축물 높이·규모 등 검토
우도 '홍조단괴 해빈'에서 관광객들이 제주 본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2024.4.27. ⓒ 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인근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된다.

제주도는 30일까지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주민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의견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홍조류는 생리적으로 생체내에 축적되는 탄산칼슘이 나중에 단단하게 굳어져서 돌처럼 형성되는데 이것을 '홍조단괴'(紅藻團塊)라고 부른다.

우도 홍조단괴와 해빈은 천연기념물이자 국가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으로, 그동안 주변 100~200m 구간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2월 고시된 현행 기준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주거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가능 범위 △건축물 높이 및 규모 기준 △환경 훼손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제한적 개발 허용 방안 등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자연유산 보호의 실효성은 높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향후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 중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해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우도 홍조단괴 지역은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동시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유지 역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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