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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송민호 징역 1년6개월 구형…“기회주면 재복무하겠다”

2026.04.21 11:48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와이지(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근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복무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송씨 변호인은 “(송씨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해 뼈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 양동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경추 파열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가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혐의의 무게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정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송씨는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씨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럽다”면서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송씨 쪽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변론 종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직원 이아무개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수시로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 복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빠져나가며 기자들에게 “어떤 처벌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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