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혐의’ 송민호, 첫 재판서 “기회된다면 재복무”
2026.04.21 11:54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한 혐의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재복무 의사를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이날 열렸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송민호는 이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연 뒤,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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