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나포한 ‘이란 선박’, 트럼프 전리품 되나
2026.04.21 10:59
전리품 되려면 포획심판소 거쳐야
“이란 선원들은 포로 될 가능성도“
미군, 투스카호 실린 컨테이너 수색
미군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오만만 해상에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남부 항구로 향하던 대형 컨테이너선 ‘투스카(Touska)’호를 강제 나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 선박을 이번 전쟁의 ‘전리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CNN은 ‘미국이 나포한 이란 화물선, ‘전리품’ 될 수도’라는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투스카호 조사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선박은 ‘전리품’으로 미국 정부 소유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군은 길이 275m에 달하는 투스카호가 약 6시간에 걸친 경고에도 멈추지 않자 사격을 통해 추진 장치를 무력화했다. 이후 미 제31해병원정대가 승선해 선박을 장악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 개시 이후 실탄을 사용해 선박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해군 대령 출신 분석가 칼 슈스터는 “투스카호는 검문이나 가치 평가를 위해 정박지나 항구로 옮겨질 것”이라며 “이 선박은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적으로부터 확보한 전투원이나 물자와 마찬가지로 ‘전리품(spoils of war)’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선박이 전리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포획 심판소(prize court)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제니퍼 파커 로위 연구소 비상주 연구원이자 전 호주 해군 장교는 CNN에 “해전법에 따르면 봉쇄를 돌파하려 한 선박은 나포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장기 보유하려면 포획 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심판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박 선원들의 운명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인도나 필리핀 등 제3국 선원일 경우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란인이거나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일 경우 전쟁 포로로 억류될 수 있다. 로이터는 투스카호 승무원에 이란인 선장과 일부 이란인 선원이 포함돼 있으나, 전원이 이란 국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투스카호는 이란 국영 해운사 이란이슬람공화국해운(IRISL) 소속 선박으로, 외국인 선원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IRISL 선박들은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으며, 선원은 주로 이란인으로 구성되지만 때때로 파키스탄 선원도 고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군은 투스카호에 실린 최대 5000개의 컨테이너를 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선박에 실린 화물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간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 선박은 2020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재무부는 투스카호가 이란의 금융기관 및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투스카호는 과거 불법 활동 전력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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