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로 얼굴에 화상’…대전 길고양이 학대한 70대 구속영장
2026.04.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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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부 화상 입은채 구조된 고양이들. 동물권 단체 케어 제공 |
대전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를 덫으로 잡아 얼굴 부위에 토치로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서만 총 6마리의 고양이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피해 고양이들은 눈, 코, 귀 등 안면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으며, 구조 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깊어 대부분 폐사하거나 안락사됐다.
지난해 12월 동물권 단체 케어와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현재 경찰이 확인한 2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고양이 6마리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됐고, 상해 부위와 수법이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의 잔혹성과 동일 범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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