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못 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0곳 중 6곳 “지역상품권 사용 불가”
2026.04.21 10:38
수도권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조건인 매출액 30억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21일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가맹 비율이 1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9%로 가장 낮았다. 인천(19%)과 서울(23%)도 낮은 편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부산(20%), 대전(26%) 등의 가맹 비율이 저조했다.
제주·세종(36%), 대구(41%), 광주(47%), 경남(49%) 등도 가맹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울산은 아예 주유소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돼 가맹비율 0%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 취지를 살려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도 사용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두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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