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2026.04.21 09:13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일(20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해당 건으로 부과된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1거래일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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