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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후 과세해야…산업활성화 입법이 우선"[코인과세 좌담회]④

2026.04.21 06:45

황석진 "과세 후 해외 자금이탈 크지 않을 듯…중장기론 긍정적"
오문성 "정부가 해야할 정책 안 하는 게 문제, 과세는 안 급해"
안성희 "과세 자체보단 납세 편의성 및 형평성부터 확보해야"
[진행=이정훈 디지털자산센터장, 정리=정윤영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통일로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데일리가 지난 17일 개최한 정책 좌담회에서 오문성 경희대 객원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날 좌담회에는 한국조세정책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이자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장이기도 한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했다. 다음은 좌담회 전문.

-그렇다면 과세가 될 때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나갈 수도 있겠다.

△황석진=정확히 예측은 어렵겠지만, 소득세 과세하면 아무래도 과세하기 전보다 투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소득세 체계가 거주자의 경우 해외 고유 원천소득도 과세대상이고 과세 포착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서 해외 거래소로 가도 다 과세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주식은 과세하지 않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면 주식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역시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선호도의 차이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에만 투자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250만원까지 면세한도에 20% 세금을 매기는데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사람은 계속 한다. 혹시라도 과세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악영향이 있다고 보고 그걸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앞서 얘기한대로 비과세 한도를 높이면 된다. 세금 낼 만한 사람들에게만 내게 하면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다. 투자자 수는 개인이 더 많지만, 거래대금 중 70~80%는 소수의 고래들인 만큼 과세 대상자만 확 줄여줘도 국내 시장은 유지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있다고 바로 해외로 가는 건 아니다. 세금 외에도 거래 편리성이나 상장 코인, 국가별 규제 강도, 세금신고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확답하긴 이른 것 같다. 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 아울러 과세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제도만 잘 설계되면 투기적 단기 매매나 단타를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오문성=저 역시 소득세 과세를 한다 해도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 같지 않다. 개인보다는 고래들 위주로만 겁 낼 것이다. 내가 비트코인 30억원 어치를 들고 있는데, 지금 얼마 수익이 났다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지 알기 떄문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지 고민할 것이다. 그들 위주로 여기서 빠져나가 어디로 가야 세금을 훨씬 더 줄일지, 아니면 아예 안 낼지 고민할 것이다.

△안성희=앞서 거래세 도입 얘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거래세 연구를 좀 했었다. 소득세보다 가상자산 거래세를 도입하면 우리 거래소들이 다 망할 것이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세를 도입한 나라는 인도 정도인데, 인도가 처음에 거래세를 1% 도입했을 때 100일 만에 투자금 97%가 빠져나갔다. 거래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거래소가 돈으로 바꾸는 환전소가 되고 만다. 그래서 거래세라는 게 조심스럽다. 다른 나라는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보고 거래소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거래세엔 반대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소득세 과세를 유예했다가 주식과 같이 과세하는 게 낫다.

-최근 국내 코인시장 거래 규모가 줄어들고 시장 역동성도 저해된다고들 하는데, 과세가 이를 더 가속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 것 같다.

이데일리가 지난 17일 개최한 정책 좌담회에서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문성=과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국이 정작 해야할 걸 안하고 있는 게 문제다. STO는 입법만 됐지 아직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공개(ICO)도 다 안 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ICO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니 싱가포르, 홍콩 나가서 다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ICO로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을 쌓을 기회도 없는 것이다. 당장 과세가 급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끝으로 첨언하고 싶은 말을 한 마디씩 한다면.

△오문성=국내에 가상자산 관련해 제도적으로 정비돼야할 게 너무 많다. 나름대로 입법자도 연구하고 당국도 연구하고 학자들도 연구해 에너지가 좀 더 축적돼야 한다. 그게 급하지 과세는 지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제도가 정착되고 연구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과세 자신감도 생길 것이다. 지금은 자신감도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덤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내년 가서도 과세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보다는 세법을 고쳐 기타소득으로 돼 있는 걸 주식과 같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로 가야 한다. 그런 제도적인 정비들이 다 끝난 뒤에 가서 과세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안성희=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우선 정비하고 안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세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가상자산 거래자 대부분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개인들이라는 점에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세 편의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과세 형평성도 확보돼야 한다. 과세당국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상태에서 과세를 하면 오히려 (시행 후에) 중단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기타소득에서 양도와 대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대여 소득이 뭔지도 불분명하다. 양도 역시 교환을 포함하는데, 이 교환을 어떻게 측정해서 과세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하드포크 이런 것들에 대한 과세 시점도 제시돼 있지 않다. 상장되지 않은 코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이게 안 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주식과 형평성 문제보다는, 똑같은 가상자산 소득인데 누군 세금을 내고 누군 안 내는 문제가 더 클 것이다.

△황석진=가상자산 과세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과세 정당성과 제도 설계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지금처럼 과세 여부만 놓고 찬반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겠지만, 시장과 납세자는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제도인가를 정작 궁금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연계나 해외 거래소 세원 포착 등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기타소득이라는 임의적인 틀을 넘어 이 투자자산에 맞는 과세 원리, 즉 손익통상이라든가 손실 이월공제 등이 반영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 끝으로 가상자산만 따로 보지 말고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과세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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