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쓰레기" 표현 유죄…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026.04.20 15:55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누리꾼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민사 소송에서 4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7명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4~8월 하이브와 벌인 경영권 갈등 국면에서 작성된 악성 댓글을 문제 삼아 이뤄졌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5월 이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쓰레기", "양아치"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과 같은 댓글은 위자료 지급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안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표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댓글은 비하·조롱 또는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도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역시 못된 X"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들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할 수는 있지만, 경영권 분쟁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감정적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월 15일에는 민희진 전 대표와 빌리프랩, 쏘스뮤직 간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두 기획사는 2024년 6~7월에 걸쳐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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