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사미진 의문”...박성재 재판서 김건희 문자메시지 공개
2026.04.20 21: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검사는 2024년 5~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시기 전담팀을 이끌었던 형사1부 부장검사였다.
내란특검팀은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다른 수사, 특히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관련 문제 제기 필(요)’이라고 적혀있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왜 나에 관한 수사는 빠르게 하고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고 어필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에 “당시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담팀이 구성된 2024년 5월 이후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있는지 묻자 김 검사는 “초창기에는 대검에서 이래라저래라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답했다. 그 이후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에는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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