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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항명 사건’ 허위 영장 군 검사들에 실형 구형

2026.04.20 19:21

특검 “‘대통령 격노설’ 알면서도 ‘망상’ 치부”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왼쪽)과 김민정 공군 중령// 뉴스1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구속영장을 작성·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군 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1심 선고는 6월 12일에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당시 국방부 보통검찰부장이었던 김민정 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국방부 검찰단 과장이었던 염보현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을 비롯한 수사 외압 정황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망상’이나 ‘허위’로 단정짓고 영장에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단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확증 없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사를 기망하고 인신 구속을 시도했다”고 했다.

특히 김 중령에 대해 “부장으로서 영장 작성 전반을 주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에 대해서는 “주임 검사로서 영장 기재 사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수사권 남용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중령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박 전 단장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장외에서 수사 공정성을 비난하고 있었다”며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것이지,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낙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복무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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