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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실형 구형…6월12일 선고(종합)

2026.04.20 19:47

특검, 염보현 징역 1년·김민정 징역 2년 구형
"대통령 격노설 인지하고도 영장 허위 기재"
군검사, 최후진술서 "성실 근무"…울먹이기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3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한 염보현 군검사. 2026.04.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6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허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수사 외압 정황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망상, 허위로 단정 짓고 영장에 기재한 것을 보면 미필적 고의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단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확증 없이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내역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신 구속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중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 존재가 불명확하단 점을 인식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허위 사실 기재 전반에 관여해 죄책이 조금 더 중하다고 설명했다.

염 소령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주임 검사로서 영장 기재 사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수사권 남용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9월 4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하는 박정훈 전 단장. 2026.04.20. kch0523@newsis.com
최후변론에 나선 염 소령 측 변호인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어떤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려 하지 않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대통령 격노와 이 사건 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 변호인은 "대통령 격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해당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됐지만 당시엔 파악된 내용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중령은 울먹이며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항명 수사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낙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무했고,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염 소령 역시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 공판을 수행하며 어떤 사항도 은폐나 조작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시도한 적 없다. 일반적 절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며 "열악한 환경하에서 수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이들에겐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제기됐다.

염 소령 측은 구속영장의 직접 작성자가 아니며 작성 내용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 측 역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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