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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화상 입혀"…길고양이 학대한 70대 구속영장

2026.04.21 05: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에서 길고양이 얼굴에 화상을 입혀 학대한 7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학대로 화상 피해를 입은 길고양이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길고양이 두 마리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덫으로 고양이를 포획한 뒤 토치로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주차장 인근에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고양이 2마리를 비롯한 6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양이들은 구조된 뒤 대전 동구 관할인 대전동물보호센터에 입소했지만 이미 눈과 코, 귀 등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피해 고양이들은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됐다.

당시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올린 입양 공고 사진에는 피해 고양이들의 몸통 부위까지 그을려 털이 빠져 있는 등 참혹한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 대전 동구청 등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같은 화상 피해를 입고 발견된 고양이들과 관련해 A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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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ja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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