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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삿날” 문자 보낸 뒤 …‘외도 의심’ 흉기 숨기고 아내 기다린 70대 집유

2026.04.20 14:18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구입하고,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외도를 의심해 다투면서 아내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그는 아내의 경찰 신고로 도망친 뒤 모자와 흉기를 구입해 아내가 없는 틈에 집으로 들어와 담요 밑에 숨겼다. 이어 “제삿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아내에게 보낸 뒤 집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구입해 귀가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점과 모자를 구입하면서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6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가족이 피고인이 치료받은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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