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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삿날"…'외도의심' 흉기숨기고 아내 기다린 70대 집유

2026.04.20 13:14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집에 흉기를 숨겨놓고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아내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집 밖으로 달아나 흉기와 모자를 구입해 아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담요 밑에 숨겼다.

이어 아내에게 "제삿날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실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흉기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점, 모자를 구입하면서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된다"고 말한 점 등이 살인을 암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6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가족이 피고인이 치료받은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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