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작성' 군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2026.04.20 21:13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염보현 군검사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중령이 해병대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알고도 구속영장 청구서 허위 기재 전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염 소령에 대해서도 군검사로서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 전 준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원을 속이거나 사실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해병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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