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2026.04.20 21:19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검이라는 지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에게는 이들 5명에게 총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 2024년 7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가짜수산업자 김씨는 징역 6개월,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2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1심은 이 검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검사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수수금액이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동일인에게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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