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에 징역형 구형
2026.04.20 22: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염 소령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중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 기재하는 전반에 관여했다”며 “기여도와 직책상 책임이 염 소령보다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군검사로서 관여한 염 소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염 소령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중령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했다”며 “관련 진술이 배치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청구는) 수사 상황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준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준장의 폭로를 덮으려 그를 항명죄로 표적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한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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