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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전직 군 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2026.04.20 22:41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속된 전직 국방부 검찰단 군 검사들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염보현 소령에게도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 격노설 및 수사 외압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최소한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 '망상'이 아니란 점을 인식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주장을 회피하고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서엔 항명 혐의 입건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다고 했지만, 포렌식 결과를 보면 삭제한 문자는 3건에 불과했다"며 "의도적으로 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기재해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김 중령이 영장 청구서 작성 전반에 관여하고 직책상 그 책임이 염 소령에 비해 중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사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이들이 청구서를 작성하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중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것은 특검 수사를 통해 알려진 만큼 피고인들은 격노와 관련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피의자(박 전 수사단장)의 출석 거부, 주변 진술 상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논리는 영장 청구권 자체를 위축시키고 형사 사법 체계를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김 중령은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무했고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점을 살펴달라"며 울먹였습니다.

염 소령도 "항명 사건 공판·수사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사항도 은폐·조작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시도한 적 없다"며 "일반적 수사 절차를 따랐고 그에 따라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23년 8월 30일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전 수사단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반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향한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고 기재됐고,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허위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해 공문서를 행사했고, 나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박 전 수사단장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염 소령에게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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