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4명에 각 30만원 배상 판결
2026.04.20 18:06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2월 민 전 대표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누리꾼 7명 가운데 1명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체 피고 11명 중 4명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 4명은 각각 3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민 전 대표 관련 기사에 비속어와 거친 표현이 포함된 악성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300만~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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