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상대로 일부 승소…“각 30만원 배상”
2026.04.20 18:11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한 2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의 악플러에게 각 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5단독(하진우 판사)은 악플러 4명 중 3명의 배상 책임을,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은 악플러 7명 중 1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악플러들은 지난 2024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기사에 “민 전 대표도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양아치, 쓰레기” 등의 악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중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닌다”, “개X” 등의 댓글만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일부 댓글에 대해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보다는 주로 민 전 대표를 비하 또는 조롱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댓글들에 대해서는 “다소 상스럽고 과격한 측면은 있으나 의견 표명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악플러들을 상대로 300~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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