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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미끼 456억 가로채'…금은방 업주 A 씨 송치

2026.04.20 18:06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 속여
충주경찰서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금 투자를 빌미로 456억 원을 가로챈 A 씨(5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역에서 10여년간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월 3%부터 최대 1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으나, 이미 대부분의 자금을 돌려막기 등에 소진해 압수물 규모는 크지 않았다.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까지 함께 신청했다.

윤원섭 서장은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는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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