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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알고 보니 돌려막기, 456억 가로챈 금은방 업주

2026.04.20 18:44

충주경찰서 50대 검찰 송치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피해자 61명을 속여 약 4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 1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월 3~10%의 고수익,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금매매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투자금 대부분을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쉽게 빌리기 위해 과도한 이자를 약속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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