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금 투자 미기로 456억 원 가로챈 50대 금은방 업주 송치
2026.04.20 19:20
충북 충주경찰서는 금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충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친인척과 지인 등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총 4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을 저렴하게 매입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월 3~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범행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실제 골드바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재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상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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