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금 투자로 10% 수익 내주겠다"…456억 가로챈 금은방 업주 검거
2026.04.20 19:22
충북 충주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피해자 61명을 속여 약 4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역에서 1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월 3~1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조사 결과 투자금 대부분을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거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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