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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고 앉은 뒤 사라진 지갑…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2026.04.20 11:19

법원 로고 [연합뉴스 제공]

창원지방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경남 김해 지역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스 내부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갑을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지 않았지만, A씨가 당시 지갑이 있는 좌석에 그대로 앉은 다음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 넣었다 빼는 등 행동이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좌석에 앉기 전에 이미 시선이 좌석 위 지갑을 향했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깔고 앉았고, 일어났을 때 사라졌다"며 A씨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갑을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촬영돼 있지 않고, A씨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A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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