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징역 1년 구형
2026.04.20 19:36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가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검이라는 지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달게 받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대여로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무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