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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판사,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2026.04.20 17:18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면세점 간부에게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과 이듬해 2월과 5월 일본, 중국 골프 여행 과정에서 항공권과 숙박비 등 총 347만 원 상당을 황모 HDC신라면세점 팀장에게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달 6일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공권 대납은 이 사건을 심리하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여행 경비 대납과 업무 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서 오간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라며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이나 명 씨의 정치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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