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가져간 장면 없다"…버스서 엉덩이 들썩인 60대, 항소심서 '무죄'
2026.04.20 19:10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버스에서 좌석에 있던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토대로 "좌석에 있던 지갑이 A씨가 앉은 이후 사라졌고,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좌석에서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에 넣었다 빼는 행동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갑을 직접 습득해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다른 승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갑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등 CCTV의 사각지대로 옮겨졌다가 제3자에 의해 습득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당시 입고 있었던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설득력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A씨가 평소 손주 돌보미로 경제 활동을 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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