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주택' 대수술…토지 요건 80%로 완화
2026.04.20 18:09
정부가 '지옥주택조합'이란 오명을 갖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합이 의무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낮추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주택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있던 자리지만, 사무실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공사비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인근 주민: (추진위원회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나가버리고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받고는 감방에 가는 것 같더만.]
최근 1년 반 사이 서울시에 접수된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 건수는 약 1천 건, 월평균 40건에 달합니다.
비리와 사업 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조합이 토지를 80%만 확보해도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토지 알박기'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사가 소유한 토지를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 조합원이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도록 조합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지주택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 교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게 사업 진행과 관련돼서 위험도가 높아서 사업 자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급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차제은
CG: 노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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