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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중심으로”…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34%→38%로 상향

2026.04.20 15:54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개편안 입법예고
서울의 한 병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환자 진료 비율은 높이고 경증환자는 줄이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개정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2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감기 등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아진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 진료 비율을 낮춰 본래 기능인 고난도 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가산수가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현재 지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47곳이다. 복지부는 환자 구성비율, 인력∙시설∙장비 등을 종합 평가해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중증질환 진료 비율은 평가 때마다 높아지고 있다. 1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2012~2014)때 12%로 시작해 2기(2015~2017) 17%, 3기(2018~2020) 21%, 4기(2021~2023) 30%, 5기(2024~2026) 34%로 상향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적용될 기준을 새롭게 바꾼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중증질환 비율을 높이고 경증질환 비율은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4년 10월부터 일반병상 감축, 중환자 병상 확충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계산된다.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공공성 요건도 강화된다.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 격리병상을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요건에 반영된다. 특히 소아나 중증 응급 환자를 얼마나 수용했는지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중증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 “단순진료질환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회송수가 상향 등 보상체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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