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경증’은 줄이고 ‘중증·응급’은 키우고
2026.04.20 14:02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와 응급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강화다. 중증 환자 비율 기준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 환자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대형 병원이 수익을 위해 경증 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던 관행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평가 세부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의료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관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는 간호사 1명이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이 환산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실상 외래 진료 확대를 억제하고, 간호 인력을 입원 현장에 집중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의무화한다.
공공성 및 중증·응급 의료 지표는 새롭게 신설된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지정 요건에 직접 반영된다.
다만,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에는 특례를 뒀다. 올해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심사에 쓰이는 실적 데이터 기간(2024년 1월~2026년 6월) 중 4월2일까지는 종전 기준을, 4월3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강화된 기준(중증 38% 이상, 경증 5% 이하)을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오는 5월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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