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경남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4명 고발
2026.04.20 17:01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4명은 지난 4월 초순쯤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A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권리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인 경우라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중복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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