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도박자금 필요해서"…망치로 PC방 업주 내리친 30대, 징역 10년
2026.04.20 16:53
집행유예 기간 중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PC방 업주를 망치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9일 강도살인 미수와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망치와 체크카드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평소 자주 방문하던 서울 성북구 한 PC방에 들어가 50대 여성 사장 B씨의 후두부를 망치로 가격했다. 이어 B씨가 쓰러지지 않고 도망치자 뒤쫓아가 세 차례 더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컴퓨터 전원을 켜 달라고 요구한 뒤 B씨가 기기를 조작하는 틈을 타 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날 다이소에서 망치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5일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성북구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925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뒤 들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훔친 금팔찌를 처분해 얻은 현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지난해 6월 다른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절도죄로, 지난 2월에는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각한 도박 중독 증상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유일한 생계 수단인 PC방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절도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 13일 1심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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