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들 '박장범 사장 임명취소' 의결 안건 제출
2026.04.20 14:29
2024년 당시 임시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김태규 2인 상임위원만으로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 7인(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만이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1월23일 박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2026년 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됨에 따라, 7인의 이사들이 파우치 박장범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 또한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사장 선임 절차가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상화된 KBS이사회가 서둘러 해야 할 일은 권한 없는 자들이 망쳐놓은 KBS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이다. 그 시작은 파우치 박장범의 사장 선임을 무효로 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뽑은 박장범 사장도 무효라는 의미다.
5인의 KBS 이사는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무자격 이사들만이 행한 의결이 되었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의결은 이사회 재적 인원 11인 중 과반수 찬성이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법한 이사들만으로 이루어진 임명제청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KBS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안건은 현 박장범 사장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위법하게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의결된다면 의결 결과를 의결권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임명권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현재 7명 이사들이 항소에 나서며 취소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가운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사장 등 2인 방통위 의결로 임명된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임명 처분이 모두 무효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 다른 결론이 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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