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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상장폐지 피하는 기업들…금감원 집중 감시 나선다

2026.04.19 12:00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대응 체제 구축…적발 시 엄정 대응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함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등 허위로 자기자본을 늘리는 행위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을 부풀리는 회계 처리 △악재 공시 전 대표이사가 지분을 미리 파는 행위 △단기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 심사·회계 감리 강화에 나선다.

먼저 조사 부서는 시가총액 미달 등 상장폐지 위험이 큰 기업과 관련한 부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단기 시세조종이나 허위·과장 공시를 통한 주가 띄우기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나 회계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악재 공개 전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다.

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된다.

공시 심사 부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피하려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자 이유와 자금 사용 계획, 투자 위험 등을 꼼꼼히 심사한다.

또 이후 관계회사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관련 공시에 대해 정정명령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유상증자와 자산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분식회계가 의심되면 관련 부서가 함께 대응한다.

회계 감리도 한층 강화된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사 대상도 전년보다 30% 이상 늘린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가까운 기업이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불확실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회계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감리를 실시해 시장에서 조기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주식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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