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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엄단…'좀비기업' 적시 퇴출 유도

2026.04.19 20:25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감독원은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부실기업의 주식시장 퇴출을 지연시키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을 집중 감시한다. 이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해 마련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와 관련한 주요 불법행위로 4가지를 꼽았다.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행위,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는 행위가 적발 대상이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이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거래량 미달 요건을 피하기 위한 단기 시세조종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심사와 회계감리 과정에서 포착된 불법행위 혐의를 조사 부서와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반대로 불공정거래 조사 중 확인된 회계 및 공시 문제도 함께 점검해 상장폐지 회피 시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어 2027년 1월에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각각 추가 인상된다.

또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되며완전자본잠식 요건은 반기 기준으로도 적용된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 사항도 요건에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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